VOL.10 보건의약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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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편
- 01 총칙 ① — 목적과 기본 용어
- 02 총칙 ② — 전문·일반의약품, 신약, 조제, 복약지도
- 03 약사·한약사 ① — 자격과 면허, 결격사유
- 04 약사·한약사 ② — 면허증, 실태신고, 국가시험
- 05 약사회·한약사회와 심의기구
- 06 약국 ① — 개설등록과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 07 약국 ② — 관리의무, 지위 승계, 휴·폐업 신고
- 08 조제 ① — 누가, 어디서, 처방전 없이 되는 경우
- 09 조제 ② — 의무와 준수사항, 담합 금지
- 10 조제 ③ — 처방의 변경·수정과 대체조제
- 11 조제 ④ — 처방전 보존과 조제기록부
- 12 제조와 수입 — 품목허가, 갱신, 임상시험
- 13 판매업 — 판매 주체, 안전상비의약품, 구입 경로
- 14 의약품등의 취급 — 약전, 국가출하승인, 표시, 안전용기
- 15 광고·특허 등재·감독
- 16 총칙 — 마약류의 갈래와 취급자의 종류
- 17 마약류취급자 — 허가와 지정, 결격사유
- 18 마약류의 취급 — 처방전, 기록, 관리자
- 19 마약류 중독자 — 사용 금지와 치료보호
- 20 총칙과 가입자 — 누가 적용받는가
- 21 보험급여 — 요양급여, 선별급여, 요양기관
- 22 약제 급여 관리 — 상한금액과 심사
- 23 총칙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24 금연·보건교육·국민건강증진기금
- 25 총칙과 국민의 권리·의무
- 26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심의기구
- 27 총칙과 지역보건의료계획
- 28 보건소와 그 밖의 지역보건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