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약사회·한약사회와 심의기구 | 마이메르시 MyMerci
제안하기
0 / 2000

05 약사회·한약사회와 심의기구

05약사회·한약사회와 심의기구

단체 규정은 '누가 설립하고, 누가 당연히 회원이 되고, 어떤 기구를 두는가' 세 가지로 정리된다.

항목약사회한약사회
설립대한약사회를 세워야 한다(임의가 아니다)대한한약사회를 세워야 한다
법인격법인법인
회원약사는 설립과 동시에 당연히 회원한약사는 당연히 회원
준용민법의 사단법인 규정민법의 사단법인 규정
내부 기구면허 취소·자격정지 처분 요구를 심의·의결하려고 윤리위원회를 둔다
지부·분회시·도에 지부를 두어야 하고,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시·군에 분회를 둘 수 있다같다
연수교육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고, 이수하지 않으면 실태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같다
협조·위탁보건복지부장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하고, 장관은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같다
경비 보조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같다

여기서 갈린다

  • 윤리위원회는 처분을 직접 내리는 기구가 아니라, 처분을 요구하는 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실제 취소·정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자문기구로, 약사회 윤리위원회와 성격이 다르다.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
컨텐츠를 그만볼래?

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
어떤 폴더에 저장할래?

컨텐츠 노트에는 총 0개의 폴더가 있어!

폴더 만들기
컨텐츠 만들기
만들기
신고했어요.

운영진이 검토할게요!

해당 유저를 차단했어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