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조제 ③ — 처방의 변경·수정과 대체조제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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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제 ③ — 처방의 변경·수정과 대체조제

10조제 ③ — 처방의 변경·수정과 대체조제

대체조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한가'와 '사후에 언제 알리는가' 두 축으로 정리한다.

항목기준
원칙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
동의 면제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한 품목으로 바꾸는 경우. 다만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시와 임상적 사유가 적힌 품목은 제외
동의 면제 ②같은 제조업자가 만든, 성분과 제형은 같고 함량만 다른 의약품으로 같은 처방 용량을 맞추는 경우. 일반의약품끼리, 전문의약품끼리만
동의 면제 ③약국이 있는 시·군·구 밖 의료기관의 처방전인데 그 약이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에 없고, 미리 동의를 받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환자 통지대체조제를 하면 처방전을 가진 사람에게 즉시 알린다
의사 통보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경우 처방한 의사·치과의사에게 1일 안에, 부득이하면 3일 안에 알린다
처방 변경처방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의 동의 없이는 처방을 바꾸거나 고쳐서 조제할 수 없다
확인 후 조제허가·신고가 취소된 의약품이 적혔거나, 제품명·성분명을 알 수 없거나, 병용금기·특정연령대 금기·임부금기 성분이 적힌 경우에는 전화·팩스·정보통신망으로 확인한 뒤에 조제한다

여기서 갈린다

  • 환자에게는 즉시, 의사에게는 1일(부득이하면 3일). 대상별로 시점이 다르다.
  • 함량이 다른 대체조제는 같은 제조업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 조건이 빠지면 대체조제가 되지 않는다.
  • 확인 후 조제 사유 중 임부금기 등은 의사가 사유를 기재하면 예외가 된다는 단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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