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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한가'와 '사후에 언제 알리는가' 두 축으로 정리한다.
| 항목 | 기준 |
|---|---|
| 원칙 |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 |
| 동의 면제 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한 품목으로 바꾸는 경우. 다만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시와 임상적 사유가 적힌 품목은 제외 |
| 동의 면제 ② | 같은 제조업자가 만든, 성분과 제형은 같고 함량만 다른 의약품으로 같은 처방 용량을 맞추는 경우. 일반의약품끼리, 전문의약품끼리만 |
| 동의 면제 ③ | 약국이 있는 시·군·구 밖 의료기관의 처방전인데 그 약이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에 없고, 미리 동의를 받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
| 환자 통지 | 대체조제를 하면 처방전을 가진 사람에게 즉시 알린다 |
| 의사 통보 |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경우 처방한 의사·치과의사에게 1일 안에, 부득이하면 3일 안에 알린다 |
| 처방 변경 | 처방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의 동의 없이는 처방을 바꾸거나 고쳐서 조제할 수 없다 |
| 확인 후 조제 | 허가·신고가 취소된 의약품이 적혔거나, 제품명·성분명을 알 수 없거나, 병용금기·특정연령대 금기·임부금기 성분이 적힌 경우에는 전화·팩스·정보통신망으로 확인한 뒤에 조제한다 |
여기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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