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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마다 붙는 표지가 다르다. 기관별 표지를 한 줄씩 잡아 둔다.
| 기관 | 설치 근거와 표지 |
|---|---|
| 보건소 | 시·군·구에 한 곳. 인구가 30만 명을 넘는 등 특별히 필요하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더 둘 수 있다 |
| 보건의료원 | 보건소 가운데 의료법상 병원의 요건을 갖춘 곳이 쓸 수 있는 이름 |
| 보건지소 |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설치 |
| 건강생활지원센터 | 보건소 업무 중에서 특별히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설치 |
| 보건진료소 | 이 법이 아니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소관 |
| 보건소가 둘 이상일 때 | 같은 시·군·구에 보건소가 두 곳 이상이면 조례로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
| 의료취약지 보건소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난임 예방·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보건소의 기능 | 내용 |
|---|---|
| ① 여건 조성 | 건강에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을 만든다 |
| ② 정책 |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평가 |
| ③ 지도·관리 |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 |
| ④ 협력 |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 협력체계 구축 |
| ⑤ 서비스 | 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와 보건교육, 감염병 예방·관리, 모성과 영유아, 취약계층, 정신건강증진과 생명존중, 진료·건강검진·만성질환 관리, 방문 보건의료, 난임 예방·관리 |
여기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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