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총칙과 가입자 — 누가 적용받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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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총칙과 가입자 — 누가 적용받는가

20총칙과 가입자 — 누가 적용받는가

가입자·피부양자·제외자 세 갈래를 구분하는 것이 이 단위의 전부다.

항목기준
적용 대상국내에 사는 국민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제외 ①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제외 ②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관련 법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다만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했거나 적용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가입자·피부양자가 된다
피부양자 요건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일 것
피부양자 범위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가입자 종류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직장가입자 제외고용기간이 1개월이 안 되는 일용근로자, 현역병·전환복무자·군간부후보생, 보수를 받지 않는 선출직 공무원 등

여기서 갈린다

  •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소득·재산 요건이 붙는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다. 두 제도는 서로 겹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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