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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피부양자·제외자 세 갈래를 구분하는 것이 이 단위의 전부다.
| 항목 | 기준 |
|---|---|
| 적용 대상 | 국내에 사는 국민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
| 제외 ①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 제외 ②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관련 법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다만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했거나 적용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가입자·피부양자가 된다 |
| 피부양자 요건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일 것 |
| 피부양자 범위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
| 가입자 종류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
|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
| 직장가입자 제외 | 고용기간이 1개월이 안 되는 일용근로자, 현역병·전환복무자·군간부후보생, 보수를 받지 않는 선출직 공무원 등 |
여기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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