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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가 몰려 있는 자리다. 유효기간 5년과 적용 제외 세 가지를 붙여서 외운다.
| 항목 | 기준 |
|---|---|
| 품목허가 유효기간 | 5년 |
| 유효기간 적용 제외 | 원료의약품, 수출만을 위해 만드는 의약품,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한 의약품 |
| 갱신 | 계속 팔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갱신을 받는다 |
| 갱신 거부 |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갱신 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 |
| 미생산 품목 | 유효기간 동안 한 번도 만들지 않은 품목은 갱신할 수 없다. 총리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 임상시험 | 안전성·유효성을 사람에게 확인하는 시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도 포함된다 |
| 조건부 허가 | 일정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고,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제조업 허가 |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는다. 약국 개설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등록인 것과 대비된다 |
| 위해의약품 회수 |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는 위해가 있거나 그럴 우려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재량이 아니다) |
| 약국제제 |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에서 조제·판매할 목적으로 만드는 의약품.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총리령으로 정한다 |
여기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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