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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네 개다. 그 경계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본다.
| 항목 | 기준 |
|---|---|
| 금연지도원 위촉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한 자격자 중에서 위촉 |
| 직무 ① | 금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 |
| 직무 ② |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감시하고 계도 |
| 직무 ③ | 금연 조치를 어긴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 |
| 직무 ④ | 그 밖에 금연 환경을 만드는 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금연 홍보와 교육 지원 등) |
| 단독 수행 | 혼자 직무를 하려면 미리 승인을 받고, 승인서와 신분 증표를 지녀 보여 준다 |
| 교육 | 직무를 하기 전에 위촉한 관청이 필요한 교육을 실시 |
| 해촉 | 자격을 잃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개인 사정·질병·부상으로 직무가 어려워지면 해촉 |
| 보건교육 총괄 |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총괄 |
| 보건교육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교부. 피성년후견인 등은 결격 |
| 기금 사용 | 금연·절주 관련 국민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 지원, 보건교육과 자료 개발, 보건통계와 조사·연구, 질병 예방·검진·관리와 암 치료, 국민영양관리, 신체활동장려, 구강건강관리,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시설·장비 확충 등 |
여기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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