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금연·보건교육·국민건강증진기금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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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금연·보건교육·국민건강증진기금

24금연·보건교육·국민건강증진기금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네 개다. 그 경계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본다.

항목기준
금연지도원 위촉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한 자격자 중에서 위촉
직무 ①금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
직무 ②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감시하고 계도
직무 ③금연 조치를 어긴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
직무 ④그 밖에 금연 환경을 만드는 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금연 홍보와 교육 지원 등)
단독 수행혼자 직무를 하려면 미리 승인을 받고, 승인서와 신분 증표를 지녀 보여 준다
교육직무를 하기 전에 위촉한 관청이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해촉자격을 잃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개인 사정·질병·부상으로 직무가 어려워지면 해촉
보건교육 총괄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총괄
보건교육사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교부. 피성년후견인 등은 결격
기금 사용금연·절주 관련 국민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 지원, 보건교육과 자료 개발, 보건통계와 조사·연구, 질병 예방·검진·관리와 암 치료, 국민영양관리, 신체활동장려, 구강건강관리,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시설·장비 확충 등

여기서 갈린다

  •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금연지도원의 직무가 아니다. 지도원은 신고하고 자료를 낼 뿐이고, 부과는 행정관청이 한다. 감시·계도와 처분 권한을 나누어 보는 자리다.
  • 위촉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다.
  • 기금 사용처에 '암의 치료'가 들어간다. 예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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