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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험급여 — 요양급여, 선별급여, 요양기관

21보험급여 — 요양급여, 선별급여, 요양기관

요양급여 일곱 항목과 선별급여의 요건, 두 가지가 이 단위의 핵심이다.

항목기준
요양급여 사유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급여 항목진찰·검사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 예방·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범위 결정 방식약제 외의 항목은 비급여로 정한 것을 뺀 나머지 전부(네거티브). 약제는 급여 대상으로 결정·고시된 것만(포지티브)
선별급여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해 검증할 근거가 더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에 예비적으로 지정해 실시하는 요양급여
선별급여 평가보건복지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적합성을 평가해 급여 여부를 다시 정하고 기준을 조정한다
선별급여 실시 제한자료 축적이나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하면 실시 조건을 미리 정해 이를 갖춘 요양기관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요양기관의료기관, 등록된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요양기관 제외 대상간호와 이송은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급여에서 빠진다
거부 금지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요양비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면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부가급여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실시할 수 있다

여기서 갈린다

  • 간병은 요양급여 항목이 아니다. 간호와 간병은 다른 말이고, 이 한 글자 차이가 정답을 가른다.
  • 선별급여의 두 가지 요건은 '불확실해서 검증이 필요한 경우'와 '경제성이 낮아도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다. 둘을 함께 담고 있는지 끝까지 읽는다.
  • 요양기관 목록에 보건진료소가 들어간다. 지역보건법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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