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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은 허가가 아니라 등록이다. 그리고 등록을 받아 주지 않는 네 가지가 이 단위의 핵심이다.
| 항목 | 기준 |
|---|---|
| 개설 자격 | 약사 또는 한약사만 |
| 등록 관청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 등록 사항이 바뀔 때도 같다 |
| 시설 기준 | 대통령령. 시·도지사는 그 기준을 따라 시·도 규칙으로 별도 개설등록 기준을 둘 수 있다 |
| 거부 ① |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거부 ② | 약국을 열려는 자리가 의료기관 시설 안이거나 구내인 경우 |
| 거부 ③ |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를 쪼개거나 바꾸거나 고쳐서 약국을 내는 경우 |
| 거부 ④ |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같은 통로가 있거나 새로 놓는 경우 |
| 명칭 | 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이라는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을 쓸 수 없다. 개정법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시도 고유 명칭으로 쓰지 못하게 했다(구체적 금지 표현은 보건복지부령, 시행일 확인 필요) |
| 실태조사 | 약국을 열 수 없는 자가 열어 운영하는 약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를 조사하고, 법원 판결로 위법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공표한다 |
여기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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