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숫자 세 개를 붙잡는다. 처방전 보존 2년,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업자 4명,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면 제외.
| 항목 | 기준 |
|---|---|
| 처방전 원칙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 없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려고 내줄 수 없다 |
| 처방전 예외 | 약사법상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품명과 수량을 적고 스스로 투약하거나 내주는 경우, 수의사가 진료부에 적고 동물에 투약하는 경우 |
| 처방전 기재 |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 그리고 환자(동물이면 소유자·관리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 |
| 보존 | 처방전과 진료기록부는 2년 보존. 전자서명이 든 전자문서도 포함 |
| 마약류관리자 설치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 있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반드시 둔다 |
| 설치 예외 |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두지 않아도 된다 |
| 관리자 공백 | 지정 효력이 없어지거나 지정이 취소되면 다른 관리자에게 인계하게 하고 그 사유를 허가관청에 신고 |
| 취급자 의무 | 변질·부패·오염·파손되었거나 사용기한·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는 팔거나 쓸 수 없다 |
여기서 갈린다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운영진이 검토할게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