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조제 ② — 의무와 준수사항, 담합 금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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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조제 ② — 의무와 준수사항, 담합 금지

09조제 ② — 의무와 준수사항, 담합 금지

거부 금지, 복약지도, 담합 금지 세 덩어리다.

항목기준
조제 거부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복약지도조제하면 환자나 보호자에게 말로 하거나 복약지도서로 해야 한다
복약지도서환자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 양식은 보건복지부령
담합 ①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을 가진 사람에게 약제비의 전부나 일부를 깎아 주는 행위
담합 ②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소지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받으라고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담합 예외환자가 요구해 지역 안 약국들의 이름과 위치를 모아 안내하는 것은 담합이 아니다
담합 ③지역처방의약품 목록에 든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되풀이해 처방하는 행위. 그 처방전대로 조제한 약사도 같다
경제적 이익처방전 알선·수수·제공이나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은 금지

여기서 갈린다

  • 복약지도는 구두와 복약지도서 중 하나로 하면 된다. 둘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담합은 약국과 의료기관 양쪽 모두를 규율한다. 한쪽만 걸리는 규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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