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거부 금지, 복약지도, 담합 금지 세 덩어리다.
| 항목 | 기준 |
|---|---|
| 조제 거부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 복약지도 | 조제하면 환자나 보호자에게 말로 하거나 복약지도서로 해야 한다 |
| 복약지도서 | 환자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 양식은 보건복지부령 |
| 담합 ① |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을 가진 사람에게 약제비의 전부나 일부를 깎아 주는 행위 |
| 담합 ② |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소지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받으라고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
| 담합 예외 | 환자가 요구해 지역 안 약국들의 이름과 위치를 모아 안내하는 것은 담합이 아니다 |
| 담합 ③ |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에 든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되풀이해 처방하는 행위. 그 처방전대로 조제한 약사도 같다 |
| 경제적 이익 | 처방전 알선·수수·제공이나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은 금지 |
여기서 갈린다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운영진이 검토할게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