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약사·한약사 ① — 자격과 면허, 결격사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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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약사·한약사 ① — 자격과 면허, 결격사유

03약사·한약사 ① — 자격과 면허, 결격사유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는 다섯 갈래다. 뒤에 나올 '면허 취소'와 짝을 이루므로 함께 외운다.

결격사유내용단서
정신질환자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약사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외
후견 개시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없음
중독자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없음
실형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상 사기(약제비 관련) 등을 어겨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아직 끝나지도 면제되지도 않은 사람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같다
재취득 제한약제비 사기로 면허가 취소된 뒤 3년, 그 밖의 약사 법령 위반으로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기간이 서로 다르다

여기서 갈린다

  • 결격사유 중 앞의 세 가지(정신질환자·후견 개시·중독자)는 국가시험 응시 자체가 막힌다. 네 번째부터는 응시는 되고 면허만 막힌다. 응시자격 제한과 결격사유는 서로 범위가 다르다.
  • 중독자에 해당하면 자격정지가 아니라 면허 취소다. 두 처분은 무게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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