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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는 다섯 갈래다. 뒤에 나올 '면허 취소'와 짝을 이루므로 함께 외운다.
| 결격사유 | 내용 | 단서 |
|---|---|---|
| 정신질환자 |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 | 전문의가 약사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외 |
| 후견 개시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없음 |
| 중독자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없음 |
| 실형 |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상 사기(약제비 관련) 등을 어겨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아직 끝나지도 면제되지도 않은 사람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같다 |
| 재취득 제한 | 약제비 사기로 면허가 취소된 뒤 3년, 그 밖의 약사 법령 위반으로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기간이 서로 다르다 |
여기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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