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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기간 두 개와 기재사항 목록 하나. 기재사항 쪽은 부정형으로 묻는 일이 많다.
| 항목 | 기준 |
|---|---|
| 처방전 보존 |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
| 조제기록부 보존 | 5년(전자문서로 만든 것도 포함) |
| 기재사항 |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한 연월일, 처방된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복약지도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사항 |
| 본인 열람 | 환자는 자기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약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 제3자 열람 | 원칙 금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이 동의서와 친족 증명을 갖추거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 |
| 처방전 없는 조제 | 처방전 없이 조제한 경우에도 조제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
여기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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