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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가 몰려 있는 자리다. 3년·2년·1회 이상을 서로 섞지 않는다.
| 항목 | 기준 |
|---|---|
| 면허증 교부 | 보건복지부장관이 등록대장에 올리고 면허증을 내준다 |
| 재교부 | 잃어버렸거나 훼손했거나 적힌 사항이 바뀌면 다시 받을 수 있다 |
| 면허 대여 | 빌려주는 것, 빌리는 것, 알선하는 것 모두 금지 |
| 실태신고 | 처음 면허를 받은 뒤부터 3년마다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
| 신고 반려 |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 미신고 제재 |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 국가시험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마다 한 번 이상 시행하고,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
| 응시자격 제한 | 결격사유 중 정신질환자·후견 개시·중독자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없다 |
| 부정행위 | 적발되면 그 시험이 정지되고, 합격한 뒤에 드러나면 합격이 무효가 된다. 이후 2년까지 응시를 막을 수 있다 |
여기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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