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약사·한약사 ② — 면허증, 실태신고, 국가시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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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약사·한약사 ② — 면허증, 실태신고, 국가시험

04약사·한약사 ② — 면허증, 실태신고, 국가시험

숫자가 몰려 있는 자리다. 3년·2년·1회 이상을 서로 섞지 않는다.

항목기준
면허증 교부보건복지부장관이 등록대장에 올리고 면허증을 내준다
재교부잃어버렸거나 훼손했거나 적힌 사항이 바뀌면 다시 받을 수 있다
면허 대여빌려주는 것, 빌리는 것, 알선하는 것 모두 금지
실태신고처음 면허를 받은 뒤부터 3년마다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신고 반려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미신고 제재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국가시험 시행보건복지부장관이 해마다 한 번 이상 시행하고,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응시자격 제한결격사유 중 정신질환자·후견 개시·중독자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없다
부정행위적발되면 그 시험이 정지되고, 합격한 뒤에 드러나면 합격이 무효가 된다. 이후 2년까지 응시를 막을 수 있다

여기서 갈린다

  • 실태신고는 3년마다, 부정행위 응시제한은 2년까지. 두 숫자가 자주 바뀌어 나온다.
  • 국가시험 시행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국시원은 관리를 위탁받는 기관이다. 시행과 관리를 나누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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