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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판매업 — 판매 주체, 안전상비의약품, 구입 경로

13판매업 — 판매 주체, 안전상비의약품, 구입 경로

'누가 팔 수 있는가'와 '누구한테서 살 수 있는가'를 나눠서 본다.

항목기준
원칙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팔거나 팔 목적으로 가질 수 없다
예외적 판매 주체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허가받은 한약업사와 의약품 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급히 쓰고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쓸 수 있는 것. 20개 품목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안전상비 판매자약국이 아닌 곳에서 팔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여야 한다
구입 경로의약품 도매상과 약국등의 개설자는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에게서 사면 안 된다
구입 경로 단서다만 폐업하는 약국등의 개설자에게서 사거나, 처방된 약이 없어 다른 약국개설자에게서 급히 사는 것은 허용
전문의약품약국개설자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가 아니면 전문의약품을 팔 수 없다.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파는 것은 예외이고, 이때는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낸다
장소 제한약국이나 점포 밖에서는 팔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
도매상 시설창고 면적 165㎡ 이상.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 취급하면 66㎡, 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면 33㎡ 이상
도매상 관리자약사를 두어 업무를 관리하게 한다. 도매상 본인이 약사면 예외. 한약 도매상은 한약사·한약업사 등도 가능
한약업사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정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환자가 요구하면 기존 한약서 처방이나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혼합 판매

여기서 갈린다

  • 구입 경로의 단서 두 가지가 정답 자리가 된다. '폐업하는 약국에서 산다'와 '없는 약을 다른 약국에서 급히 산다'는 허용되고, '보건소에서 산다'는 허용되지 않는다.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허가가 아니라 등록이다. 그리고 등록 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동물용 의약품을 사육자에게 팔 때는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경우가 정해져 있다. 도서·벽지 축산농가나 수산양식 어가에 파는 경우와 긴급방역 목적은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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