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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팔 수 있는가'와 '누구한테서 살 수 있는가'를 나눠서 본다.
| 항목 | 기준 |
|---|---|
| 원칙 |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팔거나 팔 목적으로 가질 수 없다 |
| 예외적 판매 주체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허가받은 한약업사와 의약품 도매상 |
| 안전상비의약품 |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급히 쓰고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쓸 수 있는 것. 20개 품목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
| 안전상비 판매자 |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팔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여야 한다 |
| 구입 경로 |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등의 개설자는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에게서 사면 안 된다 |
| 구입 경로 단서 | 다만 폐업하는 약국등의 개설자에게서 사거나, 처방된 약이 없어 다른 약국개설자에게서 급히 사는 것은 허용 |
| 전문의약품 | 약국개설자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가 아니면 전문의약품을 팔 수 없다.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파는 것은 예외이고, 이때는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낸다 |
| 장소 제한 | 약국이나 점포 밖에서는 팔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 |
| 도매상 시설 | 창고 면적 165㎡ 이상.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 취급하면 66㎡, 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면 33㎡ 이상 |
| 도매상 관리자 | 약사를 두어 업무를 관리하게 한다. 도매상 본인이 약사면 예외. 한약 도매상은 한약사·한약업사 등도 가능 |
| 한약업사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정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환자가 요구하면 기존 한약서 처방이나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혼합 판매 |
여기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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