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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종류 중 일곱은 허가나 지정을 받아야 하고, 둘은 받지 않는다. 그리고 허가를 주는 관청이 둘로 갈린다.
| 취급자 | 절차 | 관청 |
|---|---|---|
| 마약류수출입업자 | 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마약류제조업자 | 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마약류원료사용자 | 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마약류도매업자 | 허가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 대마재배자 | 허가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 마약류관리자 | 지정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 마약류소매업자 | 별도 절차 없음 | 약국 개설등록으로 갈음 |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별도 절차 없음 | 의료인 면허로 갈음 |
여기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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