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광고·특허 등재·감독 | 마이메르시 MyMerci
제안하기
0 / 2000

15 광고·특허 등재·감독

15광고·특허 등재·감독

광고 금지 유형과 특허목록 등재 기한, 그리고 행정처분의 주체를 묶어 둔다.

항목기준
광고 금지 대상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투여경로·단위제형당 주성분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광고 금지 예외감염병 예방용 의약품 광고나 의약전문매체 광고 등 총리령이 정한 경우
표현 규제거짓·과장, 전문가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기사, 효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
인공지능 광고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으로 전문가가 보증·추천하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광고 금지
광고 심의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가 광고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는다
특허목록 등재품목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 허가일, 특허권 설정등록일, 정정 심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등재 신청서특허번호, 등재신청자의 인적 사항,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사항 등
면허 취소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취소한다
자격정지법령·윤리기준 위반, 약제비 거짓 청구 등에 대해 1년 안의 기간을 정해 명할 수 있다
처분 시효자격정지 처분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약제비 거짓 청구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행정처분 기준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에 대한 기준은 총리령,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판매업자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

여기서 갈린다

  • 특허목록 등재 신청서에 '특허심판 청구 사실'은 들어가지 않는다. 심판은 등재 이후 절차다.
  • 광고 심의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다.
  • 면허 취소는 '하여야 한다'(기속), 자격정지는 '할 수 있다'(재량). 어미가 갈린다.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
컨텐츠를 그만볼래?

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
어떤 폴더에 저장할래?

컨텐츠 노트에는 총 0개의 폴더가 있어!

폴더 만들기
컨텐츠 만들기
만들기
신고했어요.

운영진이 검토할게요!

해당 유저를 차단했어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