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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금지 유형과 특허목록 등재 기한, 그리고 행정처분의 주체를 묶어 둔다.
| 항목 | 기준 |
|---|---|
| 광고 금지 대상 |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투여경로·단위제형당 주성분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
| 광고 금지 예외 | 감염병 예방용 의약품 광고나 의약전문매체 광고 등 총리령이 정한 경우 |
| 표현 규제 | 거짓·과장, 전문가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기사, 효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 |
| 인공지능 광고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으로 전문가가 보증·추천하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광고 금지 |
| 광고 심의 |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가 광고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는다 |
| 특허목록 등재 | 품목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 허가일, 특허권 설정등록일, 정정 심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
| 등재 신청서 | 특허번호, 등재신청자의 인적 사항,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사항 등 |
| 면허 취소 |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취소한다 |
| 자격정지 | 법령·윤리기준 위반, 약제비 거짓 청구 등에 대해 1년 안의 기간을 정해 명할 수 있다 |
| 처분 시효 | 자격정지 처분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약제비 거짓 청구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 행정처분 기준 |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에 대한 기준은 총리령,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판매업자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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