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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심의기구

26보건의료발전계획과 심의기구

계획 주기와 확정 절차를 묻는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이 다른 계획과 다르다.

항목기준
수립 주체보건복지부장관
절차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주기5년마다
확정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담을 내용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주요 사업계획과 추진 방법, 보건의료자원 조달과 관리, 지역별 병상 총량 관리, 제공·이용체계의 효율화,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종합·조정,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업계획, 통계와 정보 관리 방안
추진방안계획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해마다 수립·시행
지역 계획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실정을 감안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
협조 요청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국가·지자체 책임법적·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키도록 노력한다
민간 지원민간이 하는 보건의료에 대해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갈린다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절차가 이 계획의 표지다. 다른 계획에는 없다.
  •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가 담을 내용에 들어간다. 낯설어 보이지만 조문에 있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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