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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주기와 확정 절차를 묻는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이 다른 계획과 다르다.
| 항목 | 기준 |
|---|---|
| 수립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 절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 주기 | 5년마다 |
| 확정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 담을 내용 |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주요 사업계획과 추진 방법, 보건의료자원 조달과 관리, 지역별 병상 총량 관리, 제공·이용체계의 효율화,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종합·조정,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업계획, 통계와 정보 관리 방안 |
| 추진방안 | 계획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해마다 수립·시행 |
| 지역 계획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실정을 감안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 |
| 협조 요청 | 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
| 국가·지자체 책임 | 법적·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키도록 노력한다 |
| 민간 지원 | 민간이 하는 보건의료에 대해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여기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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