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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약국 ② — 관리의무, 지위 승계, 휴·폐업 신고

07약국 ② — 관리의무, 지위 승계, 휴·폐업 신고

준수사항 다섯 개와 신고 기한, 두 덩어리로 나누어 정리한다.

항목기준
복수 약국어떤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을 열거나 운영할 수 없다(중복 개설·운영 금지를 명문화한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확인할 것)
관리 주체개설자 본인이 관리한다. 못 하면 대신할 약사·한약사를 지정해야 한다
준수 ①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해가 없고 효능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
준수 ②보건위생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
준수 ③보건위생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약국에 두지 않는다
준수 ④부작용 등이 생기면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
준수 ⑤조제하거나 판매할 때 환자가 신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명찰을 단다
지위 승계약국을 넘긴 경우 양수인은 넘긴 날부터 1개월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휴·폐업 신고폐업, 휴업, 그리고 쉬던 약국을 다시 연 경우 모두 그날부터 7일 안에 신고
신고 예외다만 쉰 기간이 1개월이 안 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갈린다

  • 준수사항 ③은 '위해 물건을 약국 내에 구획을 정해 보관할 것'이 아니라 '두지 않을 것'이다. 보관 방법을 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 휴업 예외는 기간으로 갈린다. 3월 19일에 쉬기 시작해 4월 30일에 다시 열었다면 1개월을 넘겼으므로 휴업도 재개도 모두 신고 대상이다.
  • 지위 승계는 1개월, 휴·폐업은 7일. 두 기한이 한 조문 근처에 있어 자주 뒤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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