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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다섯 개와 신고 기한, 두 덩어리로 나누어 정리한다.
| 항목 | 기준 |
|---|---|
| 복수 약국 | 어떤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을 열거나 운영할 수 없다(중복 개설·운영 금지를 명문화한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확인할 것) |
| 관리 주체 | 개설자 본인이 관리한다. 못 하면 대신할 약사·한약사를 지정해야 한다 |
| 준수 ① |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해가 없고 효능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 |
| 준수 ② | 보건위생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 |
| 준수 ③ | 보건위생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약국에 두지 않는다 |
| 준수 ④ | 부작용 등이 생기면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 |
| 준수 ⑤ | 조제하거나 판매할 때 환자가 신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명찰을 단다 |
| 지위 승계 | 약국을 넘긴 경우 양수인은 넘긴 날부터 1개월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 휴·폐업 신고 | 폐업, 휴업, 그리고 쉬던 약국을 다시 연 경우 모두 그날부터 7일 안에 신고 |
| 신고 예외 | 다만 쉰 기간이 1개월이 안 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여기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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