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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조제 ① — 누가, 어디서, 처방전 없이 되는 경우

08조제 ① — 누가, 어디서, 처방전 없이 되는 경우

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네 가지와,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열 가지 남짓을 서로 섞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구분내용
조제 주체약사·한약사만.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조제 장소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둔 조제실 포함).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
약사 예외 ①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할 때
약사 예외 ②재해로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어져 구호를 위해 조제할 때
약사 예외 ③감염병이 집단으로 생겼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해 먹는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팔 때
약사 예외 ④사회봉사 활동을 위해 조제할 때
의사 직접조제약국이 없는 지역, 재해 구호, 응급환자와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환자와 특정 감염병 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주사제를 주사할 때, 예방접종약·진단용 의약품, 보건소·보건지소 의사의 업무, 국가유공자 상이 1~3급 등,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 등

여기서 갈린다

  • 약사의 예외 ③은 '판매'이지 '조제'가 아니고, 대상도 먹는 예방접종약으로 한정된다. 주사용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는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이지, 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이 둘을 뒤섞지 않도록 두 목록을 따로 외운다.
  • 사회봉사 활동은 약사 쪽 예외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라는 조건이 붙은 것은 조제 장소의 예외이므로 문장을 합치면 틀린 진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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