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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네 가지와,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열 가지 남짓을 서로 섞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 구분 | 내용 |
|---|---|
| 조제 주체 | 약사·한약사만.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 조제 장소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둔 조제실 포함).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 |
| 약사 예외 ① |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할 때 |
| 약사 예외 ② | 재해로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어져 구호를 위해 조제할 때 |
| 약사 예외 ③ | 감염병이 집단으로 생겼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해 먹는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팔 때 |
| 약사 예외 ④ | 사회봉사 활동을 위해 조제할 때 |
| 의사 직접조제 | 약국이 없는 지역, 재해 구호, 응급환자와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환자와 특정 감염병 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주사제를 주사할 때, 예방접종약·진단용 의약품, 보건소·보건지소 의사의 업무, 국가유공자 상이 1~3급 등,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 등 |
여기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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