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총칙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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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총칙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3총칙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정의 여섯 개와 계획 주기가 전부다. 다른 법의 계획 주기와 섞이지 않게 표로 잡아 둔다.

항목기준
국민건강증진사업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건강생활 실천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높이는 사업
보건교육개인이나 집단이 건강에 이로운 행위를 스스로 하도록 이끄는 교육
영양개선균형 잡힌 식생활로 건강을 나아지게 하는 것
신체활동장려일상에서 근육을 써 에너지를 쓰는 모든 활동을 스스로 적극 하도록 북돋우는 것
건강관리건강에 이로운 행위를 꾸준히 해서 건강한 상태를 지키는 것
건강친화제도직장 안의 문화와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만들고, 근로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
보건의 날해마다 4월 7일. 그날부터 한 주간이 건강주간
종합계획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실행계획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마다 수립·시행
심의기구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둔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민·단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조직과 운영은 조례로 정한다

여기서 갈린다

  • 종합계획 5년, 실행계획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 4년과 반드시 구분한다.
  • 건강친화제도의 대상은 근로자다. 지역 주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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