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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여섯 개와 계획 주기가 전부다. 다른 법의 계획 주기와 섞이지 않게 표로 잡아 둔다.
| 항목 | 기준 |
|---|---|
| 국민건강증진사업 |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건강생활 실천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높이는 사업 |
| 보건교육 | 개인이나 집단이 건강에 이로운 행위를 스스로 하도록 이끄는 교육 |
| 영양개선 | 균형 잡힌 식생활로 건강을 나아지게 하는 것 |
| 신체활동장려 | 일상에서 근육을 써 에너지를 쓰는 모든 활동을 스스로 적극 하도록 북돋우는 것 |
| 건강관리 | 건강에 이로운 행위를 꾸준히 해서 건강한 상태를 지키는 것 |
| 건강친화제도 | 직장 안의 문화와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만들고, 근로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 |
| 보건의 날 | 해마다 4월 7일. 그날부터 한 주간이 건강주간 |
| 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실행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마다 수립·시행 |
| 심의기구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둔다 |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민·단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조직과 운영은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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