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약제 급여 관리 — 상한금액과 심사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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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약제 급여 관리 — 상한금액과 심사

22약제 급여 관리 — 상한금액과 심사

약사에게 직접 걸리는 조문이다. 상한금액 감액 비율 두 개를 붙잡는다.

항목기준
약제 급여 결정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해 고시한 약제만 급여가 된다
상한금액약제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정한 금액
1차 감액약사법상 판매질서 위반과 관련된 약제는 상한금액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깎을 수 있다
2차 감액감액된 날부터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안에 다시 대상이 되면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깎을 수 있다
요양급여 기준방법·절차·범위·상한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
심사평가원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맡는다
방문요양급여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 사유에 해당하면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갈린다

  • 20%와 40%, 그리고 5년. 세 숫자가 한 조문에 몰려 있어 서로 바꿔 놓기 좋다.
  • 약제만 포지티브 방식이라는 점이 다른 급여와 갈리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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