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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에게 직접 걸리는 조문이다. 상한금액 감액 비율 두 개를 붙잡는다.
| 항목 | 기준 |
|---|---|
| 약제 급여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해 고시한 약제만 급여가 된다 |
| 상한금액 | 약제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정한 금액 |
| 1차 감액 | 약사법상 판매질서 위반과 관련된 약제는 상한금액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깎을 수 있다 |
| 2차 감액 | 감액된 날부터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안에 다시 대상이 되면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깎을 수 있다 |
| 요양급여 기준 | 방법·절차·범위·상한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 |
| 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맡는다 |
| 방문요양급여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 사유에 해당하면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를 할 수 있다 |
여기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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