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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의 용어 정의는 가장 먼저 잡아 두어야 하는 자리다. 설명을 읽고 해당하는 용어를 골라내야 하므로, 정의끼리 어떻게 갈리는지를 붙잡아 둔다.
| 용어 | 붙잡을 핵심 | 자주 틀리는 경계 |
|---|---|---|
| 목적 | 약사·한약사의 자격과 업무, 약국과 조제, 의약품등의 제조·수입·판매와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건강실태조사는 지역보건법 |
| 약사(藥事) | 의약품·의약외품을 다루는 모든 약학 기술 업무 —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 | 한자가 다른 '약사(藥師)'는 사람을 가리킨다 |
| 약사(藥師)/한약사 | 한약 외의 약사 업무를 맡는 면허자가 약사, 한약과 한약제제를 맡으면 한약사 | 약사도 한약제제는 다룰 수 있다 |
| 약국 | 약사·한약사가 남에게 주려는 목적으로 조제 업무를 하는 곳 | 의료기관 안의 조제실은 약국이 아니다 |
| 의약품 | ① 대한민국약전에 오른 것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② 사람·동물의 질병을 다룰 목적 ③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 | ②③은 기구·기계·장치를 뺀 물품만 해당 |
| 한약 | 동식물·광물에서 얻어 대체로 원형 그대로 말리거나 자르거나 정제한 생약 | 한방원리로 배합해 만들면 한약제제 |
| 의약외품 | 섬유·고무제품류, 인체 작용이 약하거나 직접 닿지 않는 것, 감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 등 | 지정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여기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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