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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기관의 목록과 계획 주기, 두 가지가 이 단위의 핵심이다.
| 항목 | 기준 |
|---|---|
| 지역보건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네 가지 |
| 포함되지 않는 것 | 보건진료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기관이다 |
| 지역보건의료서비스 |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관련 기관·단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 |
| 관련기관·단체 | 지역사회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 |
| 건강실태조사 | 질병관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마다 실시. 질병관리청장은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
| 지역보건의료계획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은 해마다 |
| 담을 내용 | 보건의료 수요 측정, 장기·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자원의 조달과 관리, 전달체계 구성 방안, 관련 통계의 수집과 정리 |
| 보고 경로 | 시·군·구는 위원회 심의 → 시·군·구의회 보고 → 시·도지사 제출. 시·도는 위원회 심의 → 시·도의회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
| 연계 | 사회보장 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이어지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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