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총칙과 지역보건의료계획 | 마이메르시 MyMerci
제안하기
0 / 2000

27 총칙과 지역보건의료계획

27총칙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목록과 계획 주기, 두 가지가 이 단위의 핵심이다.

항목기준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네 가지
포함되지 않는 것보건진료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기관이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관련 기관·단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
관련기관·단체지역사회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
건강실태조사질병관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마다 실시. 질병관리청장은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지역보건의료계획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은 해마다
담을 내용보건의료 수요 측정, 장기·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자원의 조달과 관리, 전달체계 구성 방안, 관련 통계의 수집과 정리
보고 경로시·군·구는 위원회 심의 → 시·군·구의회 보고 → 시·도지사 제출. 시·도는 위원회 심의 → 시·도의회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계사회보장 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이어지도록 한다

여기서 갈린다

  •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아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에는 들어간다. 두 법에서 위치가 엇갈리는 자리다.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보건의료발전계획은 5년이다.
  • 건강실태조사의 주체에 질병관리청장이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단독이 아니다.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
컨텐츠를 그만볼래?

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
어떤 폴더에 저장할래?

컨텐츠 노트에는 총 0개의 폴더가 있어!

폴더 만들기
컨텐츠 만들기
만들기
신고했어요.

운영진이 검토할게요!

해당 유저를 차단했어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