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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문장을 주고 용어를 고르게 하는 형식이 자주 나온다. '보건의료'와 '보건의료서비스'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 하나로 갈린다.
| 용어 | 주체 | 내용 |
|---|---|---|
| 보건의료 |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 | 국민 건강을 지키고 높이려고 하는 모든 활동 |
| 보건의료서비스 | 보건의료인 | 국민 건강을 지키고 높이려고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 |
| 보건의료인 | — |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면허를 얻었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도록 허용된 사람 |
| 보건의료기관 | — | 보건의료인이 공중이나 특정 다수인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 |
| 공공보건의료기관 | — |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세워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
| 보건의료정보 | — | 보건의료와 관련된 지식이나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나타낸 모든 자료 |
| 알 권리 | 국민 | 국가·지자체의 보건의료시책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자기 보건의료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
| 자기결정권 | 국민 |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을 충분히 설명받은 뒤 동의 여부를 스스로 정할 권리. 비용 액수를 정하는 권리는 아니다 |
| 기록 열람 대리 | 본인 → 근친 → 지정 대리인 | 본인이 요청하는 것이 원칙. 본인이 못 하면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마저 없거나 부득이하면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요청 |
| 국민의 의무 | 국민 |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려 노력하고 비용을 부담.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퍼뜨리거나 위해한 물품을 파는 행위 금지 |
여기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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