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총칙과 국민의 권리·의무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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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총칙과 국민의 권리·의무

25총칙과 국민의 권리·의무

정의 문장을 주고 용어를 고르게 하는 형식이 자주 나온다. '보건의료'와 '보건의료서비스'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 하나로 갈린다.

용어주체내용
보건의료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국민 건강을 지키고 높이려고 하는 모든 활동
보건의료서비스보건의료인국민 건강을 지키고 높이려고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
보건의료인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면허를 얻었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도록 허용된 사람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이 공중이나 특정 다수인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세워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정보보건의료와 관련된 지식이나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나타낸 모든 자료
알 권리국민국가·지자체의 보건의료시책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자기 보건의료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자기결정권국민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을 충분히 설명받은 뒤 동의 여부를 스스로 정할 권리. 비용 액수를 정하는 권리는 아니다
기록 열람 대리본인 → 근친 → 지정 대리인본인이 요청하는 것이 원칙. 본인이 못 하면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마저 없거나 부득이하면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요청
국민의 의무국민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려 노력하고 비용을 부담.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퍼뜨리거나 위해한 물품을 파는 행위 금지

여기서 갈린다

  • 보건의료는 주체가 넓고, 보건의료서비스는 보건의료인으로 좁다. 이 한 줄이 두 용어를 가른다.
  • 약국은 보건의료기관에 들어간다. 이 법에서 약국이 어디에 놓이는지 확인해 둔다.
  • 자기결정권 조문은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를 충분히 설명받은 뒤 동의를 정할 권리다. 세 가지를 다 담고 있는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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