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거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를 따져야 하는 자리다.
| 항목 | 기준 |
|---|---|
| 대한민국약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의약품 기준서 |
| 국가출하승인 대상 | 생물학적 제제, 그리고 변질되거나 썩기 쉬운 의약품 중에서 총리령이 정한 것 |
| 출하승인 절차 | 제조·품질관리 자료를 검토하고 검정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는다 |
| 용기·포장 기재 | 허가받은 자나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제품명,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중량·용량·개수, 약전이 정한 사항 등 |
| 봉함 | 팔 때 용기나 포장을 봉함해야 한다. 제조업자나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파는 경우는 예외 |
| 안전용기·포장 | 오용으로 생기는 어린이 약물 사고를 막으려고 사용한다. 대상 품목과 기준은 총리령 |
| 의약외품 표시 | 명칭, 제조업자·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용량이나 중량,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허가·신고증에 적힌 모든 성분, '의약외품'이라는 글자 등 |
| 방사성 의약품 | 제조·수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중독성·습관성 의약품 | 제조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 법률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
여기서 갈린다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운영진이 검토할게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