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마약류 중독자 — 사용 금지와 치료보호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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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마약류 중독자 — 사용 금지와 치료보호

19마약류 중독자 — 사용 금지와 치료보호

'원칙 금지, 치료보호기관에서 허가받으면 예외'라는 한 줄 구조다. 다만 지정하는 사람과 허가하는 사람이 같다는 점을 확인해 둔다.

항목기준
원칙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중독 증상을 누그러뜨리거나 치료하려고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려고 내주거나, 마약이 적힌 처방전을 내줄 수 없다
예외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치료보호기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다
갖출 것소변·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기기와 장비, 판별을 돕는 보조 검사장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
재지정3년마다 시설·인력과 치료보호 실적을 평가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취소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반드시 취소한다. 취소를 요청하거나 평가에서 시설·인력 미달이 확인되면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갈린다

  • 중독 관련 기관은 이름이 서로 비슷하다. 다른 법률에 근거한 기관과 섞이지 않도록, 이 법이 정한 치료보호기관인지와 지정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지를 함께 본다.
  • 재지정 평가 주기는 3년이다. 5년이 아니다.
  •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은 '취소하여야 한다'(기속),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다'(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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