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 금지, 치료보호기관에서 허가받으면 예외'라는 한 줄 구조다. 다만 지정하는 사람과 허가하는 사람이 같다는 점을 확인해 둔다.
| 항목 | 기준 |
|---|---|
| 원칙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중독 증상을 누그러뜨리거나 치료하려고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려고 내주거나, 마약이 적힌 처방전을 내줄 수 없다 |
| 예외 |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
| 치료보호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다 |
| 갖출 것 | 소변·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기기와 장비, 판별을 돕는 보조 검사장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 |
| 재지정 | 3년마다 시설·인력과 치료보호 실적을 평가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
| 지정 취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반드시 취소한다. 취소를 요청하거나 평가에서 시설·인력 미달이 확인되면 취소할 수 있다 |
여기서 갈린다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운영진이 검토할게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