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식중독이 생겼을 때 보건 당국에 보고하는 이유를 묻고 있어요.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식중독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보고의 목적은 원인을 빨리 찾아 피해가 퍼지는 것을 막는 데 있어요.
정답 근거
정답은 4번이에요. 신속하게 보고해야 역학조사로 원인 식품과 오염 경로를 찾을 수 있고, 같은 식품이 다른 급식소나 유통 경로로 퍼지기 전에 추가 환자 발생을 막을 수 있어요. 보존식과 남은 식재료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오답 분석
① 급식소 홍보는 보고 제도의 목적과 관계가 없어요. 보고는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한 의무예요.
② 조리원의 근무 평가는 내부 인사 관리 문제이고, 보건 당국 보고의 목적이 아니에요.
③ 식재료 단가는 구매 관리의 문제예요. 식중독 보고와 연결되지 않아요.
⑤ 급식소 면적은 시설 기준의 문제로, 사고 보고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핵심 개념 정리
· 보고 의무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사·한의사도 보고 의무가 있어요)
· 보고 대상: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체 없이
· 보고 목적: 원인 규명과 추가 환자 발생 방지
· 보존식은 매회 1인분씩 영하 18℃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 역학조사에 써요.
암기 팁
"보고는 다음 환자를 막기 위해서"로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보존식 보관, 남은 식재료 보존, 발병률 계산이 모두 원인을 찾아 다음 피해를 막는 같은 목적에서 나와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고 대상과 보고 의무자, 보존식 보관 온도와 시간이 자주 묻혀요. 발병률(환자 수 ÷ 노출된 사람 수 × 100) 계산 문제와 함께 출제되기도 하니 같이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