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은?
1100만원 이하의 벌금
2200만원 이하의 벌금
3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4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벌금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부과되는 형벌이므로, 행정청이 바로 부과하는 질서벌인 과태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