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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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기사법 벌칙·과태료 및 감염병예방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벌금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부과되는 형벌이므로, 행정청이 바로 부과하는 질서벌인 과태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에서 허용하는 실습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면허 없이 치과기공 업무를 한 사람의 벌칙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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