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개설 자격을 갖추었으나 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무등록 개설의 벌칙은?
15년/5천만원
2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1년/1천만원
4500만원 이하 벌금✓ 정답
5과태료 처분
해설
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치과의사·치과기공사 면허 자체가 없는 사람이 개설하면 제30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훨씬 무거우므로, 무등록과 무자격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