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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기사법 벌칙·과태료 및 감염병예방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을 가진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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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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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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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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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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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시원장
해설
의료기사법 제33조제3항은 부과·징수권자를 구분합니다. 제1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일반적인 시·도지사를 일괄 포함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에서 허용하는 실습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면허 없이 치과기공 업무를 한 사람의 벌칙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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