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보수교육 위탁기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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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기사법 벌칙·과태료 및 감염병예방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해설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탁기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태·취업상황 허위신고, 폐업·변경신고 미이행, 보고 거부는 100만원 이하로 금액이 다르며,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6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대상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에서 허용하는 실습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면허 없이 치과기공 업무를 한 사람의 벌칙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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