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150만원 이하
2100만원 이하
3200만원 이하
43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정답
해설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탁기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태·취업상황 허위신고, 폐업·변경신고 미이행, 보고 거부는 100만원 이하로 금액이 다르며,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6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