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나 치과기공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경우의 벌칙은?
1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500만원 이하 벌금✓ 정답
4자격정지
5면허 취소
해설
의료기사법 제31조제4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유인한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환자 유인·알선을 다루는 의료법 규정과 대상 및 적용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