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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기사법 벌칙·과태료 및 감염병예방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가 '치과기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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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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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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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0만원 이하 벌금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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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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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벌 규정 없음
해설
치과기공사가 아니면서 그 명칭이나 비슷한 이름을 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칭만 사용한 경우이고, 실제로 업무까지 했다면 3년/3천만원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에서 허용하는 실습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면허 없이 치과기공 업무를 한 사람의 벌칙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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