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에서 허용하는 실습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면허 없이 치과기공 업무를 한 사람의 벌칙은?
1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답
2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500만원 이하 벌금
4과태료 처분
5훈방 조치
해설
의료기사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면허대여·대여받기·알선도 같은 법정형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개설등록만 하지 않은 경우는 제31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무면허 업무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