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의사의 제작의뢰서 없이 임의로 치과기공물을 제작한 경우의 벌칙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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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기사법 벌칙·과태료 및 감염병예방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의사의 제작의뢰서 없이 임의로 치과기공물을 제작한 경우의 벌칙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치과의사가 발행한 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치과기공물 제작등 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제22조제1항제2호의4의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은 행위와 보존 의무 위반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에서 허용하는 실습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면허 없이 치과기공 업무를 한 사람의 벌칙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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