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의사의 제작의뢰서 없이 임의로 치과기공물을 제작한 경우의 벌칙은?
1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답
2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500만원 이하 벌금
4과태료 300만원
5단순 경고
해설
의료기사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치과의사가 발행한 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치과기공물 제작등 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제22조제1항제2호의4의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은 행위와 보존 의무 위반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