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치과기공소 개설자에게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1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개설등록 취소✓ 정답
2의료인 면허 취소
3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300만원 이하의 벌금
5기공소 폐쇄 명령
해설
의료기사법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치과기공소 개설자에게 관할 행정청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개설등록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의 의료기관 처분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며, 법률상 처분의 범위를 15일 업무정지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