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실태·취업상황 허위신고에 대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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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기사법 벌칙·과태료 및 감염병예방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실태·취업상황 허위신고에 대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자는?

해설
의료기사법 제33조제2항제1호와 제3항제2호에 따라 실태·취업상황 허위신고에 대한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보수교육 수탁기관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1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에서 허용하는 실습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면허 없이 치과기공 업무를 한 사람의 벌칙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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