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실태·취업상황 허위신고에 대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자는?
1읍·면장
2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정답
3중앙회장
4질병관리청장
5행정안전부장관
해설
의료기사법 제33조제2항제1호와 제3항제2호에 따라 실태·취업상황 허위신고에 대한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보수교육 수탁기관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1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