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법률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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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기사법 벌칙·과태료 및 감염병예방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법률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타인에게 의료기사 면허증을 대여(license lending)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면허 취소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에서 허용하는 실습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면허 없이 치과기공 업무를 한 사람의 벌칙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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