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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기사법 벌칙·과태료 및 감염병예방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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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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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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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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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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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에게 고객을 소개한 자
해설
법 제33조 제2항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은 실태·취업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폐업신고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벌금형이 따르는 형벌 대상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에서 허용하는 실습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면허 없이 치과기공 업무를 한 사람의 벌칙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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