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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기사법 벌칙·과태료 및 감염병예방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치과기공소를 양도·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양수인이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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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양수인은 양도·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하고 새로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승계인도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로서 개설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에서 허용하는 실습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면허 없이 치과기공 업무를 한 사람의 벌칙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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