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양벌규정(행위자와 법인 동시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위반 행위는?
1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에 고객을 알선·유인한 행위
2업무상 비밀 누설
3무면허 의료기사 행위
4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 정답
5개설 자격은 있으나 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행위
해설
의료기사법 제32조의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를 위반한 경우 적용됩니다. 무면허 업무와 비밀 누설은 제30조, 영리 목적 고객 알선·유인과 무등록 기공소 개설은 제31조에 해당합니다. 과태료 대상 위반은 이 양벌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치과진료 의료기관에서 하는 기공 업무도 있으므로 기공소 밖에서 업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제30조·제31조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