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가 333개 더 있어요도전 ›
9. 의료기사법 벌칙·과태료 및 감염병예방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기공소를 개설한 경우(무자격 개설)의 처벌은?
-
1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답
-
2
1년/1천만원
-
3
5년/5천만원
-
4
무기징역
-
5
과태료 처분
해설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면 제3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면허는 있으나 등록만 하지 않은 경우는 제31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훨씬 가볍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에서 허용하는 실습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면허 없이 치과기공 업무를 한 사람의 벌칙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