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기공소를 개설한 경우(무자격 개설)의 처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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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기사법 벌칙·과태료 및 감염병예방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기공소를 개설한 경우(무자격 개설)의 처벌은?

해설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면 제3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면허는 있으나 등록만 하지 않은 경우는 제31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훨씬 가볍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에서 허용하는 실습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면허 없이 치과기공 업무를 한 사람의 벌칙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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