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폐업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을 때(지연 신고) 부과되…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333개 더 있어요도전 ›
9. 의료기사법 벌칙·과태료 및 감염병예방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폐업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을 때(지연 신고) 부과되는 처분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폐업신고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실태·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를 규정하며, 단순 실태 미신고와 구분됩니다. 실태 미신고는 제2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에서 허용하는 실습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면허 없이 치과기공 업무를 한 사람의 벌칙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333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