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폐업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을 때(지연 신고) 부과되는 처분은?
1형사 입건
21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답
3영업정지 1개월
4면허 취소
5경고 처분
해설
의료기사법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폐업신고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실태·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를 규정하며, 단순 실태 미신고와 구분됩니다. 실태 미신고는 제2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