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제2조는 응급의료기관등을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응급의료지원센터로 직접 나열한다.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세분된다.
이 범주 구분은 응급의료체계의 자원 배분과 책임 소재를 정하는 법적 기반이다. 응급의료기관은 최종 처치를, 구급차 운용자는 병원 전 이송을, 지원센터는 정보 흐름과 조정을 담당한다.
업무범위 확인, 기록 작성, 의료지도, 비밀 보호는 모두 응급의료법에서 다루지만 각각 별개의 조항(제41조, 시행규칙, 제47조 등)에 규정된 사항으로, 제2조 정의 조항의 범주와 혼동하지 않도록 법 조문 체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