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와 다른 법률의 허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로 가장 알맞은 것은?
1의료인의 수입을 보호하기 위해서
2응급처치 교육을 제한하기 위해서
3병원 간 환자 이송을 늘리기 위해서
4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답
5민간 구급차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해설
제1조의 국민건강 보호·증진 목적과 제27조의 무면허·면허 외 의료행위 금지에 비추어 환자 안전과 의료 질 보호라는 4번이 가장 적절하다. 금지를 반복 행위에만 한정하는 규정은 아니며 실제 행위와 면허·법정 예외를 확인한다. 응급구조사는 의료인 면허가 아닌 자격을 갖고 제41조의 특례 범위와 제42조의 지시 원칙·예외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일반인 응급처치 교육을 금지한다거나 응급구조사가 감독만 하면 누구에게나 침습적 처치를 맡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제14조의 교육·홍보 제도도 구별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조·제27조 (시행 202610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1조·제42조 (시행 20260624)
제1조의 국민건강 보호·증진 목적과 제27조의 무면허·면허 외 의료행위 금지에 비추어 환자 안전과 의료 질 보호라는 4번이 가장 적절하다. 금지를 반복 행위에만 한정하는 규정은 아니며 실제 행위와 면허·법정 예외를 확인한다. 응급구조사는 의료인 면허가 아닌 자격을 갖고 제41조의 특례 범위와 제42조의 지시 원칙·예외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일반인 응급처치 교육을 금지한다거나 응급구조사가 감독만 하면 누구에게나 침습적 처치를 맡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제14조의 교육·홍보 제도도 구별한다.
1번: 의료인의 수입 보호 자체가 제1조·제27조의 주된 취지는 아니다.
2번: 제14조의 구조·응급처치 교육·홍보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혼동했다.
3번: 병원 간 이송 증가 자체가 제한의 목적은 아니다.
4번: 국민건강 보호·증진과 의료행위의 안전 확보에 맞는 취지이다.
5번: 민간 구급차 이용 제한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조·제27조 (시행 202610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1조·제42조 (시행 20260624)
면허·자격·예외 구별
한 번의 행위라도 실제 행위와 법정 허용 범위를 확인한다. 응급구조사의 법정 업무 특례나 일반인 교육을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와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