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가 법정 업무범위 안의 처치를 검토하지만 현장 판단이 어렵다. 의사와 통신이 가능하고 제42조 단서의 지시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장 적절한 대응은?
1의료지도를 요청하고 지시에 따른다✓ 정답
2현장 경험에 따라 범위를 넓혀 처치한다
3처치 범위를 팀원 투표로 정한다
4병원 도착 후 보고하기로 하고 처치한다
5보호자에게 처치 범위를 정하게 한다
해설
제42조는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응급처치에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요구하므로 1번이 적절하다. 처치는 제41조의 법정 업무범위 안에서 수행해야 하며 의사의 지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위 밖 처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험·팀원 투표·보호자 의견은 법정 범위나 의사 지시를 대신할 수 없고 사후 보고만으로 지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급박한 통신 불능 등 제42조 단서의 예외는 별도로 판단하며 이 문항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이다. 출동·처치 기록은 제49조의 요건에 따라 남긴다.
제42조는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응급처치에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요구하므로 1번이 적절하다. 처치는 제41조의 법정 업무범위 안에서 수행해야 하며 의사의 지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위 밖 처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험·팀원 투표·보호자 의견은 법정 범위나 의사 지시를 대신할 수 없고 사후 보고만으로 지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급박한 통신 불능 등 제42조 단서의 예외는 별도로 판단하며 이 문항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이다. 출동·처치 기록은 제49조의 요건에 따라 남긴다.
1번: 통신 가능한 비예외 상황에서 구체적인 의사 지시를 요청하고 법정 범위 안에서 따른다.
2번: 경험만으로 법정 업무범위를 넓힐 수 없다.
3번: 팀원 투표가 법정 범위나 의사 지시를 대신하지 못한다.
4번: 사후 보고 계획만으로 사전 구체적 지시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는다.
5번: 보호자 의견이 법정 업무범위를 정하는 권한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2조·제49조 (시행 20260624)
업무범위와 지시 요건 구별
의료지도를 받으면 업무범위를 조정·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법정 범위와 지시 원칙·예외를 각각 확인하고 사후 보고만으로 대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