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가 법정 출동·처치 기록에 환자 상태와 처치 내용을 남기는 주된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1환자 가족에게 서비스를 알리고, 구급대 평가를 높이기 위한 자료
2차량 운행 거리와 정비 주기를 산정하고, 운행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자료
3대원 근무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근거
4병원 홍보 자료를 만들고, 구급대 실적을 알리기 위한 자료
5환자 인계와 사후 확인을 위한 근거 마련✓ 정답
해설
출동·처치 기록은 환자 인계와 사후 확인을 위한 근거가 되므로 5번이 가장 적절하다. 제49조제1항은 출동 사항·중증도 분류 결과·처치 내용 등을 기록해 소속 구급차등 운용자와 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시행규칙 제40조는 해당 기록지의 작성·제출·보존과 운용자의 별도 운행기록대장을 정한다. 환자 상태·처치 기록을 정비나 수당 계산 자료와 혼동하지 않는다. 기록은 법정 의무이기도 하므로 단지 홍보나 소송 방어용으로만 이해하지 않으며 외국의 비이송 소송 비율을 국내의 일반 통계처럼 가르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시행 20260713)
출동·처치 기록은 환자 인계와 사후 확인을 위한 근거가 되므로 5번이 가장 적절하다. 제49조제1항은 출동 사항·중증도 분류 결과·처치 내용 등을 기록해 소속 구급차등 운용자와 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시행규칙 제40조는 해당 기록지의 작성·제출·보존과 운용자의 별도 운행기록대장을 정한다. 환자 상태·처치 기록을 정비나 수당 계산 자료와 혼동하지 않는다. 기록은 법정 의무이기도 하므로 단지 홍보나 소송 방어용으로만 이해하지 않으며 외국의 비이송 소송 비율을 국내의 일반 통계처럼 가르치지 않는다.
1번: 가족 대상 홍보나 기관 평가는 환자 상태·처치 기록의 주된 의미가 아니다.
2번: 출동·처치 기록과 운용자의 운행기록대장을 구별해야 한다.
3번: 대원 근무 수당 계산이 질문의 주된 기록 목적은 아니다.
4번: 병원·기관 홍보가 환자 진료 인계와 기록 의무를 대신하지 못한다.
5번: 환자 진료 정보의 인계와 사후 확인에 활용되는 기록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시행 20260713)
기록 종류와 실제 보기 확인
출동·처치 기록과 운행기록대장을 구별한다. 법정 기록 의무를 이행하고 진료 인계에 활용하며 수당·홍보 자료로 대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