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제5조의2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 대한 법정 요건을 갖춘 선의의 응급의료·응급처치를 일정 범위에서 면책하는 취지로 가장 알맞은 것은?
1응급상황에서 도움 제공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답
2모든 결과 책임을 없애기 위해서
3의료인 면허 취득을 대신하기 위해서
4응급처치 교육 의무를 폐지하기 위해서
5구급차 출동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해설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 제공을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취지에 맞는 1번이 옳다. 제5조의2는 법정 행위자·행위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요건을 둔다. 일반인 등에 의한 응급처치뿐 아니라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외에 본인의 면허·자격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등도 규정한다.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제하지만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므로 모든 결과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면책 규정을 응급구조사의 제41조 업무범위를 넓히거나 제42조의 지시 요건을 자동 면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외국의 약물 과다복용 신고자 보호 제도를 국내의 포괄적인 약물 범죄 불처벌 규정처럼 설명하지 않는다.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 제공을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취지에 맞는 1번이 옳다. 제5조의2는 법정 행위자·행위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요건을 둔다. 일반인 등에 의한 응급처치뿐 아니라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외에 본인의 면허·자격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등도 규정한다.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제하지만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므로 모든 결과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면책 규정을 응급구조사의 제41조 업무범위를 넓히거나 제42조의 지시 요건을 자동 면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외국의 약물 과다복용 신고자 보호 제도를 국내의 포괄적인 약물 범죄 불처벌 규정처럼 설명하지 않는다.
1번: 응급상황의 도움 제공을 장려하는 취지에 맞다.
2번: 행위자·행위·과실 요건과 책임 종류별 효과가 있어 모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3번: 제5조의2가 의료인 면허나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을 대신하지 않는다.
4번: 응급처치 교육 의무를 폐지하는 조문이 아니다.
5번: 출동 건수 감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조문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41조·제42조 (시행 20260624)
면책 요건과 업무 권한 구별
도움을 장려하는 취지를 이해하되 고의·중대한 과실과 업무 중·업무 외 등 실제 요건을 확인한다. 면책이 업무범위 확대나 모든 범죄 불처벌을 뜻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