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1병원 주차장 규모
2보호자가 선호하는 병원
3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 가능성과 안전한 이송✓ 정답
4이송 거리가 가장 짧은 병원
5대원의 근무 종료 시각
해설
제11조제1항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료인이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한다. 제2항은 기관장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인력 및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제공을 정하므로 3번이 가장 적절하다. 시행규칙 제4조의 상대 기관 연락과 적절한 이송수단 알선·제공도 확인한다. 거리·환자 상태·수용 가능성 등을 실제로 검토해야 하며 가장 가깝다는 사실이나 편의 하나만으로 목적지를 정하지 않는다. 모든 환자에게 특정 시술·이동식 중환자실이 필요하다는 뜻도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시행 20260713)
제11조제1항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료인이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한다. 제2항은 기관장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인력 및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제공을 정하므로 3번이 가장 적절하다. 시행규칙 제4조의 상대 기관 연락과 적절한 이송수단 알선·제공도 확인한다. 거리·환자 상태·수용 가능성 등을 실제로 검토해야 하며 가장 가깝다는 사실이나 편의 하나만으로 목적지를 정하지 않는다. 모든 환자에게 특정 시술·이동식 중환자실이 필요하다는 뜻도 아니다.
1번: 주차장 규모만으로 적절한 응급의료와 이송 안전을 대신할 수 없다.
2번: 선호는 참고할 수 있으나 필요한 의료와 안전을 무시할 근거는 아니다.
3번: 제11조의 적절한 의료기관 이송과 안전 지원에 맞는 설명이다.
4번: 거리도 고려할 수 있지만 최단 거리만으로 치료·수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5번: 근무 종료 시각만으로 필요한 이송을 정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시행 20260713)
치료 가능성과 안전 확인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선호 병원이라는 사실 하나로 결정하지 않는다. 법정 이송 판단과 기관장의 안전 지원·기록 제공을 구별해 확인한다.